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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모델 오지혜 화보촬영 실족 익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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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9일 충청북도 대성여상에 재학중이던 오지혜씨가 여행잡지사의 요청으로 화보촬영차 강화도에 방문했다. 오전 스탭 9명과 촬영을 했다. 세번째 촬영지인 석모도 하리 선착장에서 구도를 잡으려는 사진작가의 요청으로 선착장 끄트머리 부분에서 맨발로 포즈를 취했다.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명조끼는 입고 있지 않았다.

 

 

슈퍼모델 오지혜씨


여러가지 포즈로 촬영에 임하던 오씨는 갑자기 미끄러져 비명을 내지르며 20m 아래 바닷물에 빠졌다. 오씨가 실족해 허우적거리던 모습을 본 남자 스태프 2명이 물에 뛰어들었으나 물살이 거셌고 수심도 깊었다. 오씨는 바닷물에 쓸려가고 말았다.

1초가 급한 상황에 스태프들은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인천서도소방서 소속 강화구조대와 인천해경 특공대 잠수부들이 출동해 수색활동을 벌였으나 오씨는 이미 떠내려간 후였다. 2시간 후인 오후 6시경 선착장 앞 2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다.

180cm의 키에 57kg으로 남다른 신체조건과 미모를 겸비했던 오지혜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003년 슈퍼모델 2위로 입상하여 촉망받는 기대주였으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체조건과 사교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딸 잃은 부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오씨 부모는 딸이 살아있었다면 60세까지 모델 활동을 이어가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델 소속사와 여행잡지사, 사진작가를 상대로 각 1억 8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피고인들은 오씨 죽음에 70%의 책임을 지고 모두 2억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씨가 피곤한 상황에서 화보촬영에 임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슈퍼모델의 활동 가능연한을 35세까지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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